18
4월
2017

중국 특허의 현행 방침 및 핵심 요약!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중국만의 특허 제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 국가과학위원회에서 1978년 3월 부터 특허법 제정 작업을 시작해서 2005년에 3차 특허법 수정으로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수정안을 통해서 특허권 보호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 기업(혹은 발명가)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 졌었던 3차에서는 36개의 법조항이 수정되었고, 7개의 신규 조항, 25개 조항이 수정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전자원에 관한 규정 신설

2. 이중출원(특허, 실용신안) 허용

3. 권리 양도제도 개선

4. 섭외대리기구 제도 폐지

5.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는 중국에 우선출원 규정 개정

6. 특허 및 실용신안 신규성 요건 강화

7. 디자인 특허요건 및 보호 강화

8. 평가보고서 제도 개정

9. 공지기술 항변규정 신설

10. 특허집행기관의 권한 강화

11.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개선

12. 특허권 임시보호제도 개선

이 중에서도 한국에는 없어진 제도지만,

중국에선 이중출원 허용되어 보다 빠르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특허법이 8년마다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발명만 하기에도 바쁜 이때에 ‘China Patent, 중국 특허 직구’에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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