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4월
2017

중국 내 상표사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위법 행위 안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에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전국의 상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국이 담당하는 업무로 상표일반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을 하는데

그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중국 상표국에 들어가기>

1. 등록상표의 사용 관리
–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
– 상표권을 임의로 양도하는 행위
–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는 행위
– 상품을 조잡하게 만든 뒤 좋은 품질인 양 위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2. 미등록 상표의 사용 관리
–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행위
– 상품을 조잡하게 만든 뒤 좋은 품질인 양 위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상표를 등록한 위 사용해야 하는 상품에 미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3. 상표사용허가 계약의 관리
– 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품에 사용권자의 명칭과 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사용권을 상표국에 등기하지 않는 행위
– 상표 표지의 불법 인쇄 또는 구매 행위
(출처: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특허청)
중국 내 비지니스를 하려는 기업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에 조심해야 할것같습니다.
보다 넓고 확장된 중국 비지니스를 위해 상표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ChinaPatent를 통해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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